
서울은 지난 몇 십 년 동안 아파트 수가 엄청나게 늘었고 여러 가지 바뀐 것도 많아졌다.
그중 법이나 규정에 따라 크게 달라진 몇 가지를 보면,
- 면적 기준선
- 기존에는 벽체 중간선에서 중간선 사이를 기준으로 면적을 쟀는데, 이제는 벽체 안쪽 선을 기준으로 면적을 잰다.
- 스프링클러 의무 설치
- 1990년부터 16층 이상 스프링클러를 의무 설치하도록 하고, 대상을 점점 늘려왔다.
- 2018년부터 6층 이상 아파트로 설치 대상이 늘었다.
- 단열 성능 향상
- 단열 성능이 늘어나면서 단열재 부착으로 인한 벽 두께가 점점 두꺼워졌다. 다행이 면적 기준선이 벽체 중심으로 벽체 안쪽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실내 공간이 좁아지지는 않는다.
- 지하주차장 높이
- 2019년도 승인부터 2.7미터로 높아졌는데, 그 전까지는 이보다 낮아서 보통 택배차가 들어갈 수 없어 택배 기사와 주민들 사이에 다툼이 생기기도 했다.
- 내진 설계
- 우리나라는 지진이 별로 없어서 오래 된 아파트는 내진 설계가 되어 있지 않은데, 요즘 지어지는 아파트들은 내진 설계 기준을 만족해야 한다.
- 비상전원
- 7층 이상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 또는 지하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물은 비상전원을 의무적으로 운영해야 한다.
- 엘리베이터 등도 전기를 쓰지만, 요즘 많이 쓰는 부스터식 수도공급 장치는 전기가 없으면 펌프를 작동할 수 없어 비상전원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.
- 공동주택 정보 공개
-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제도를 처음 시행할 때는 300세대 이상 단지부터 했는데,
- 2024년 10월부터 100세대 이상이면 다 공개해야 한다. 서울에는 대략 3천 개 정도의 대상 단지가 있다.
- 예전에 관리비 문제로 뉴스에 많이 나고 했는데, 외부 감사와 관리비 정보가 공개 되는 단지들은 좀 더 투명한 관리가 되는 것 같은 느낌이다.
- 오픈발코니
- 23년 9월부터 20층 이상 세대에도 설치할 수 있게 바뀌었다.
- 집 옆에 있는 단지는 허가를 그 전에 받아서인지 20층 아래에만 있는 것 같다.
- 19층도 막상 보면 엄청 아득한 느낌이다.
- 전열교환기
- 2006년 이후 의무 설치가 되었는데 관리를 잘 해야 제 성능을 발휘할 수 있다. 새집이 아니고 누가 살던 집에 이사를 간다면 일단 뜯어서 필터부터 바꾸고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다.
- 전열교환기는 환기 장치이기 때문에 새집증후군이나 라돈 가스 문제와도 밀접한 관련 있는 중요한 장치다. 규정이 바뀐 이후에 지어진 집에 적용하려면 엄청난 비용과 노력이 들기 때문에 누가 나서서 크게 떠들기도 어려운 부분 중 하나다.
딱히 법에 정하지 않았지만 정말 크게 바뀐 게 하나 있다. 아파트 이름 길이다.

(이미지: 직접 작성)
국토부 실거래가 정보에 있는 서울 아파트 단지 약 8천개의 이름을 10년 단위로 길이 평균을 내면 위와 같다. 1900년대와 2000년대를 가르는 기준이 아파트 이름 길이인 것 같다. 이렇게 된 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, 그에 대한 해석은 다른 전문가들에게 맡긴다.

아파트에 있는 각종 규제는 안전한 삶과 편리한 생활을 위해 필요한 것 위주로 추가 되어왔다. 현재 나오고 있는 여러 가지 주거 형태들은 빨리 짓고 많이 공급하기 위해 여러 규제를 없애거나 낮게 적용한다. 그 중에는 사는 사람에게는 안전과 편의성이 떨어지게 만드는 것들도 있다. 그 점이 바로 안에서 살 사람들에게 인기가 없는 이유기도 하다.
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