토지거래허가 – 산타 아파트 https://apt.santa21.com Thu, 12 Feb 2026 04:56:32 +0000 ko-KR hourly 1 https://wordpress.org/?v=6.9.1 임대 낀 다주택자 매물 취득 시 실거주는 28년2월11일까지 https://apt.santa21.com/2026/02/12/rent-tax/ https://apt.santa21.com/2026/02/12/rent-tax/#respond Thu, 12 Feb 2026 04:53:45 +0000 https://apt.santa21.com/?p=31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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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6년 5월 9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가 끝난다고 한다. 5월 9일이 지나면 투자나 이사, 상속 등 여러 이유로 집이 여러 채인 사람들은 상황에 따라 양도세가 최대 82.5%까지 늘어날 수 있다고 한다. 이런 경우 집을 팔아야 하는 경우도 있는데, 토지거래허가제로 인해 세입자가 있는 집은 팔 수 없는 문제가 있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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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부는 이 문제를 풀기 위해 세입자가 있는 경우에도 28년 2월 11일까지만 집주인이 입주할 수 있으면 집을 팔고 살 수 있게 했다.

임차인이 있는 집도 계약(토지거래허가 포함)을 5월 9일까지 하고 잔금을 계약일부터 4/6개월 안에 치루면, 최대 28년 2월 11일까지 새로 집을 사는 주인이 실거주를 미룰 수 있다고 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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거주지나 직장이나 현금 흐름 등으로 당장 실거주가 어려운 사람들이 집을 살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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